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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25 완벽가이드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받는 방법
안녕하세요!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준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'청년구직활동지원금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매월 50만원씩,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, 어떻게 신청 하는지 상세히 알아볼까요?
1. 지원금액 및 기간 💰
- 월 지원금액: 50만원
- 지원기간: 최대 6개월
- 총 지원금액: 300만원
- 지급방식: 전용 체크카드로 매월 20일 지급
2. 지원자격 조건 ✅
구분 | 상세내용 |
---|---|
연령 | 만 18~34세 |
소득기준 |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% 이하 |
학력요건 | 졸업/중퇴 후 2년 이내 (고졸 이하는 즉시 신청 가능) |
2024년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% 기준표
가구원 수 | 월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납부액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739,540원 | 94,289원 |
2인 가구 | 4,589,286원 | 158,193원 |
3인 가구 | 5,900,266원 | 204,479원 |
4인 가구 | 7,199,091원 | 248,424원 |
5인 가구 | 8,478,747원 | 293,493원 |
📌 가구원 수 산정 방법
- 미혼: 본인 + 부모 + 미혼 형제자매
- 기혼: 본인 + 배우자 + 자녀
- 형제자매 중 신청자 외 기혼자는 제외
💡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'보험료 조회' 메뉴 선택
- 납부확인서 발급
※ 직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, 지역가입자는 전체 납부액 기준
⚠️ 특이사항
- 취업준비생이 형제자매와 따로 거주: 부모 소득만 산정
- 한부모 가정: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
- 배우자와 별거 중: 법적 이혼 전이면 배우자 소득 포함
3. 지원제외 대상 ⚠️
- 재학생 및 휴학생
- 직장 재직자 (고용보험 가입자)
- 실업급여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
- 다른 유사 취업지원사업 참여자
※ 아르바이트(월 60시간 미만)는 신청 가능
4.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💡
자기개발 비용
- 학원수강비
- 온라인 강의 수강료
- 자격증 응시료
- 교재 및 도서 구입비
취업준비 비용
- 면접의류 구입
- 스터디룸 이용료
- 증명사진 촬영
- 구직활동 교통비
생활유지 비용
- 식비
- 교통비
- 통신비
- 생활용품 구입
5. 신청절차 및 방법 📝
STEP 1: 온라인 신청
청년센터 바로가기STEP 2: 서류 준비
-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STEP 3: 심사 및 선정
• 신청 후 약 2주 소요
• 자격요건 검토 및 소득심사
STEP 4: 카드발급 및 지원
• 전용카드 발급
• 매월 20일 지원금 지급
6. 자주 묻는 질문 ❓
Q: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취업한 달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되며, 그 이후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. 취업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: 사용내역 증빙이 필요한가요?
A: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. 단, 개별 지출 영수증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
Q: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?
A: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단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 후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.
※ 본 내용은 2025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※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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